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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규정 적용방법(전체 고용은 유지하였으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이 감소)

인터넷기장 2023. 11. 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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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1005, 2023.09.27

 

[ 제 목 ]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유예규정 적용방법

 

[ 질 의 ]

중소기업인 A법인은 ´18년 청년 및 청년 외 고용증가로 ´18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다가 ´20년에 ´18년 대비 전체 고용은 증가하였으나 청년 고용이 감소

- ´21년은 A법인의 전체 고용과 청년 고용 모두 감소

(´17년) 청년등 10명, 청년등 외 16명, 전체 26명

(´18년) 청년등 28명, 청년등 외 38명, 전체 66명

(´19년) 청년등 28명, 청년등 외 41명, 전체 69명

(´20년) 청년등 26명, 청년등 외 40명, 전체 66명

(´21년) 청년등 19명, 청년등 외 41명, 전체 60명

 

 ´18년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고용 증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고 사후관리 유예가 적용되는 ´20년에 전체 고용은 유지하였으나 청년등상시근로자의 고용이 감소한 경우 세액공제 및 사후관리 적용방법

 

[ 회 신 ]

1.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 공제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인원 수에 대해 동법동조제1항제2호의 공제액을 적용하여 공제가 가능하고 동법동조제5항에 따라 동법동조제2항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인이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청년등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었고 그 다음 과세연도에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에 동법시행령제26조의7제5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동법제29조의7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동법동조제2항 후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납부하였어야 할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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