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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여부 질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서비스/ 광고대행업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처와 홍보대행 계약 체결후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법인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조특법 제6조에 규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 신 ]
조특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업종은 같은 법 제3항에 열거규정되어 있는 업종만 적용되는 것으로, 광고대행업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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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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