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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광고대행업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여부

인터넷기장 2023. 11. 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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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의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 해당여부 질의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서비스/ 광고대행업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처와 홍보대행 계약 체결후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법인 사업자입니다.

이 경우 조특법 제6조에 규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회 신 ]

조특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업종은 같은 법 제3항에 열거규정되어 있는 업종만 적용되는 것으로, 광고대행업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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