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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의 전체 진행과정(다한회계법인)-시기별 회계감사관련 진행업무

인터넷기장 2023. 11. 1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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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감사의 전체 진행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구분
시기
설명
감사계약
~ 4월
외감법대상회사는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4월말까지 감사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속감사대상회사는 2월 중순)
감사계약보고
계약후 2주이내
최초 외감대상이 된 법인 또는 전기와 회계법인이 다른 경우 계약체결보고를 수행합니다. (전기와 회계법인이 동일한 법인은 신고의무없음)
중간감사
10월 ~ 12월
회사의 프로세스에 대한 검토 및 중간이슈파악을 위해 중간감사를 수행합니다.
회사의 원장 및 작성시트를 검토하고, 재무팀 및 기타부서 임직원을 인터뷰하여 이슈여부를 파악하게 됩니다.
재고실사
12월말 ~ 1월초
재고자산, 현금, 회원권, 받을어음등을 실사합니다.
재고자산이외에는 전수실사를 하게 되고, 재고자산의 경우는 감사인이 샘플로 확인을 하게됩니다.
샘플확인의 특성상 실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리스트업 되어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재고실사시에는 계정과목 중에서 눈으로 볼수 있는 모든 자산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조회서
1월초
현재 대부분의 은행은 온라인으로 조회서를 발송하므로 거래대상은행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조회서신청을 합니다.
회계감사 기준에서는 증거력에 있어서 제3자가 제공하는 증빙의 증거력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3자가 확인해 주는 조회서는 기말감사시에 좋은 증빙자료이므로 여러가지 조회서를 발송하게 됩니다.
오프라인 조회서
1월초
온라인으로 조회서가 발급되지 않는 은행, 보험, 증권사, 변호사등에 서면으로 조회서를 작성하여 발송하게 되는데 회계법인이 직접발송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조회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채권채무조회서
1월중순~2월초
채권채무조회서는 회계법인에서 샘플하여 발송하게 됩니다.
채권채무에 대한 결산이 완료되면, 해당 채권채무리스트를 회계법인에게 전달하고, 샘플된 거래처에 대해서 조회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기말감사
2월~3월중순
감사인은 실사조서, 조회서회신본, 은행연합회자료를 갖고 기말감사를 수행합니다.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것이 감사의 기본이며,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으로 구성됩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각 계정과목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주석사항에 대해서 증빙검토, 분석적검토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채권채무조회서가 미회수된 거래처의 경우에는 대체적절차를 수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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