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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 계산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말일 퇴직?정규직 35세?65세이상?최대주주?)

인터넷기장 2023. 11.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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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매월말로 퇴직하는 근로자는?

A. 매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매월 말일이 아닌 경우는 제외)

* 예시)3.31일자 퇴직 근로자는 3월말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Q. 해당 사업연도 중에 정규직 직원이 3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A. ▸만 3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로 계산

* 예시)2023.7.20일에 만 35세가 된 경우, 7월부터는 청년등 외로 계산

 

Q. 5년 전에 신규 채용한 근로자가 2023년에 65세 이상이 되는 경우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A.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인 동 근로자는 2023년 해당 사업연도의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고, 청년등상시근로자에 포함

 

Q.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의 자녀(직계비속)를 채용한 경우 임원의 자녀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지?

A. ▸제외되지 않음. 최대주주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용한 직원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최대주주의 자녀 아님) 상시근로자에 포함

 

Q. 상시근로자 수에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되는지?

A.▸포함됨. 외국인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 제외사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Q. 근로계약은 1년 이상 했지만,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A. ▸포함됨. 계약 당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

 

Q. 하루 4시간 근무하는 정규직근로자를 채용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80시간 내외인 경우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 존재)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A. ▸포함됨.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나 해당 근로자는 0.5명(특례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0.75명)으로 계산

 

Q. 정규직이 3개월 만에 퇴사해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A. ▸포함됨. 계약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실제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Q.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계약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A. ▸포함됨. 계약을 연장할 때 총 계약기간이 1년을 넘어간다면, 갱신계약일(재계약)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상시근로자로 포함

 

Q.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한 내역이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

A. ▸포함됨.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외 상시근로자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

 

Q. 해당 월에 만 34세 11개월인 정규직근로자도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A. ▸포함됨. 청년등 상시근로자는 만15세에서 만34세 이하인 정규직 근로자로, 이때 만34세 이하는 만 35세 미만을 의미하므로 만34세 11개월인 동 근로자는 만 34세 미만에 해당하는바 생일이 지나기 전달까지는 청년등 상시근로자에 포함

 

Q. 비상근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A.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근임원은 상시근로자에 해당되지 않음

 

Q. 산재로 휴직 중인 직원에 대한 4대 보험을 납부유예 하지 않고 납부 중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A. ▸포함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0항 제1호에서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직원이 산재로 휴직 중인 경우에도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고 있는 경우라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Q. 무급 휴직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지?

A. ▸포함되지 않음.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등도 납부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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