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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2. 3. 18.>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3서식] <개정 2022.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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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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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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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호 또는 법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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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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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대표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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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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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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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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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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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세액공제 계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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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경영성과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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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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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서면약정여부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여부 |
⑨ 경영성과급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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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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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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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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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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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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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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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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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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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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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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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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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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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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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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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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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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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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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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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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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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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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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시근로자 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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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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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직전)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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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개월수 |
상시
근로자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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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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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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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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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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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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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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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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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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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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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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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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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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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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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 과세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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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제세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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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성과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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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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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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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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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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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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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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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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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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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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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과공유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성과공유 중소기업을 말합니다.
2. "경영성과급"이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목표 설정 및 그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우리사주 포함)을 말합니다. 3. 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할 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중 1개월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1명은 0.5명으로 계산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제11항제2호 각 목의 지원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시근로자는 0.75명으로 하여 계산하며, 상시근로자 수 중 100분의 1 미만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4. " 합계"란 해당 과세연도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을 적습니다. 5. " 개월수"란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적습니다. 6. 상시근로자 수가 전년보다 감소(-<0)한 경우에는 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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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첨부파일)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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