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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8서식] <개정 2023. 3. 20.> | |||||||||||||
고용 증대 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서 | |||||||||||||
(3쪽 중 제1쪽) | |||||||||||||
① 신청인 | ① 상호 또는 법인명 |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대표자 성명 | ④ 생년월일 | ||||||||||||
⑤ 주소 또는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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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세연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
③ 공제세액 계산내용 | |||||||||||||
가. 1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⑧ 〉0 | |||||||||||||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⑥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⑦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⑧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⑥-⑦)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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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⑨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⑩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
⑪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⑨-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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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⑫ 해당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
⑬ 직전 과세연도 청년등 상시 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
⑭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인원 수(⑫-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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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 | |||||||||||||
구분 | 구분 |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⑧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를 한도) |
1인당 공제금액 |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 |||||||||
중소 기업 |
수도권 내 | 청년등 | 1천1백만원 | ||||||||||
청년등 외 | 7백만원 | ||||||||||||
수도권 밖 | 청년등 | 1천3백만원 | |||||||||||
청년등 외 | 7백7십만원 | ||||||||||||
계 | |||||||||||||
중견 기업 |
수도권 내 | 청년등 | 8백만원 | ||||||||||
청년등 외 | 4백5십만원 | ||||||||||||
수도권 밖 | 청년등 | 9백만원 | |||||||||||
청년등 외 | 4백5십만원 | ||||||||||||
계 | |||||||||||||
일반 기업 |
수도권 내 | 청년등 | 4백만원 | ||||||||||
청년등 외 | |||||||||||||
수도권 밖 | 청년등 | 5백만원 | |||||||||||
청년등 외 | |||||||||||||
계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 중 제2쪽) | |||||||||||
나. 2차년도 세제지원 요건 : ⑱ ≥ 0 | |||||||||||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⑯ 2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⑰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⑱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⑯-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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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 |||||||||||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
⑲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⑳ 1차년도(직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
부 | 부 | ||||||||||
여 | |||||||||||
여 | |||||||||||
다. 3차년도 세제지원 요건(중소ㆍ중견기업만 해당) : ≥ 0 | |||||||||||
1.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 |||||||||||
3차년도(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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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차년도 세액공제액 계산(상시근로자 감소여부) | |||||||||||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여부 |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1차년도(직전전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
부 | 부 | ||||||||||
여 | |||||||||||
여 | |||||||||||
라.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여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2차년도 세액공제가 유예된 경우 세제지원 요건 : ≥ 0 | |||||||||||
상시근로자 수 증가인원 | |||||||||||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 최초 공제받은 과세 연도 상시근로자 수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2022년) |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수 | ||||||||
2018.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
2019.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
2. 유예세액 계산 | |||||||||||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 대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 감소여부 |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상시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해당 과세연도 청년 등 외 상시 근로자 증가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 (유예 적용분) |
|||||||
2018.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부 | ||||||||||
여 | |||||||||||
2019.12.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 부 | ||||||||||
여 | |||||||||||
④ 세액공제액 [⑮ 1차년도 세액공제액 + 2차년도 세액공제액 + 3차년도 세액공제액 + 세액공제액(유예 적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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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세무서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3쪽 중 제3쪽) |
작 성 방 법 |
※ (작성요령) 2020년, 2021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신청한 기업이 2022년 분에 대해 추가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년도는 직전 과세연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여 최초로 공제받은 과세연도, 2ㆍ3차년도는 추가공제가 적용되는 과세연도(1차연도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 2년)를 말합니다. 1. 근로자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되, 100분의 1 미만의 부분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가.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나.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다.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 매월 말 현재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 수의 합 / 과세연도의 개월 수 2. 청년등 상시근로자의 1인당 공제금액은 2021.12.31. 및 2022.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100만원 한시 상향 적용합니다. 3. ⑥란부터 ⑧란까지의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를 말합니다. 가.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다만,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라.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마.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4. ⑨란부터 ⑪란까지의 청년등 상시근로자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근로자(해당 근로자가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합니다)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29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19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합니다. 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 각 목에 따른 업소에 근무하는 같은 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 5. ⑫란부터 ⑭란까지의 청년등 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란 상시근로자 중 청년등 상시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를 말합니다. 6. ,, 계산 시 각 공제금액(청년/청년 외)은 전체 상시근로자 수 증가분을 한도로 합니다. 7. 2차, 3차년도 상시근로자 또는 청년 등 상시근로자 감소 시에는「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추가납부세액계산서’, 별지 제40호서식(1)‘종합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및 별지 제40호서식(6)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상시근로자 수 계산관련 자주묻는 질의응답.(말일 퇴직?정규직 35세?65세이상?최대주주?)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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