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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의의와 유사비용과의 차이(기부금/판매부대비용/광고선전비/회의비/채권포기액)

인터넷기장 2023. 12. 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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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 25 조

⑥ 기업업무추진비의 범위 및 가액의 계산, 지출증명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30., 2018. 12. 24., 2022. 12. 31.>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의 의의와 유사비용과의 차이

(1) 접대비의 의의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 · 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제25조)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 의 행위에 의하여 친목을 두텁게하여 거래관계의 원활 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⑵ 접대비와 유사비용과의 차이

1) 기부금

기부금과 접대비는 다 같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지출 하는 재산적 가치로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계 없이 지출하는 것이고,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 으로 특정인에게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므로 거래 관계가 있는 회사나 법인인 종업원단체에게 복리후생 또는 위안 등을 위한 금전의 기부 등은 명목상 기부금 이라 하더라도 업무 관련성과 기대효과로 보아서 접대비로 구분한다.

 

2) 판매부대비용

판매부대비용은 기업이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고 객에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이다.

손금 등 그 형태가 접대비와 유사한 경우라도 비용의 지출이 수익의 실현에 결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지출의무가 있는 경우·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으로서 전액 을 손금산입한다.

따라서 판매수당, 판매장려금, 매출에누리 매출할인의 경우는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2009년 세법개정으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 운반비 , 판매징려 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 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전액 손금산입됨을 명확화하였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1호의2 신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광고선전비

광고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구매의욕을 자극하 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무상 으로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특정고객만을 상대로 하여 지출하는 광고선전비는 접대비로 구분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18호).

 

18.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3만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5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한다]

 

4) 회의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회의비 로서 사내 또는 통상회의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다과 및 음식물의 가액 중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 등에 산입할 수 있다. 그러나, 통상 회의비 를 초과하는 금액과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 대비로 본다(법인세법 기본통칙 25-0-4).

 

5) 채권포기액

특수관계자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 음·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 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 입한다. 그러나,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 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법인세법기본통칙 19의 2-19의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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