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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표자 개인사업장 고용증대 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가능 문의

인터넷기장 2023. 12. 2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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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경정청구 대행 전문 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외국인 대표자 개인사업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경정청구 문의

2018~2022년도 고용증대 세액공제 관련 국내 사업하는 외국법인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불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개인사업자 외국인 대표자(중국인)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2023년 새로 시행되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 외국인 대표자 경우,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불가능 한것이 맞는지?

 

[ A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내국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같은법 제2조에서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규정된바, 소득세법상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비거주자로 보고 있습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국적보다 우선하여 주소, 거소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자산의 보유, 직업 등을 종합하여 항구적 주거지를 둔 나라의 거주자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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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국인 대표자가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에 따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같은법 제29조의8에 따른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 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조의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27, 2014.12.23, 2018.12.31>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9, 2021.3.16, 2021.12.28>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10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200만원)]을 곱한 금액. 다만,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대해서는 5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3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청년등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0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770만원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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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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