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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 양도소득 기본공제 적용여부?

인터넷기장 2023. 12.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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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 재일46014-1141 , 1996.05.08

 

[ 제 목 ]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 질 의 ]

비거주자(재외국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250만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논란이 있어 질의함

 

(갑설) - 공제할 수 있다.

(을설) - 공제 되어야 한다.

 

[ 회 신 ]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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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3조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임.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다만, 제104조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한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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