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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서식 및 작성요령 (23년귀속 적용예정)

인터넷기장 2023. 12.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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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서식 및 작성요령 (23년귀속 적용예정)

[검토표 서식]

기준경비율 적용 검토표
❶기본사항
(단위:원)
사업자성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세무대리인성명

관 리 번 호

업태 / 종목
/
업종코드

기장에 의해 신고한 2022년 귀속 신고소득금액(사업장)

❷기준경비율 적용시 소득금액 계산
(단위:원, %)
수입금액

필요경비
해당연도 주요경비(=)

기준경비율에
의한 경비
기준경비율

금액(×)

계(+)

소득금액(-)

해당연도에 지출한 주요경비 계산
(단위:원)
구 분

(A+B+C)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A)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B)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대상(C)
매입비용








임 차 료








인 건 비
















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한 해당연도 주요경비 계산
(단위: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해당연도 주요경비
지출액(=)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해당연도 주요경비
(+-)




※ 기장에 의한 기초재고, 기말재고 자산평가액 중에 포함된 주요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를 다음 방법에 의해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위 에 ‘원’ 단위로 작성하십시오.


- 판매업은 매입비용인 상품만 평가
- 제조업 등은 단위제품 등의 한 단위에 들어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의 구성비율을 추정하여 제품이나 재공품 등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합리적으로 계산
기타 계정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위 번 금액 중 해당있는 경우)
(단위:원)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기타계정 합계액
(≦(-))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기타계정에 포함된
주요경비 합계액
(≦ & ≦)

 

[작성요령]

1)이 분석표는 기장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의 2022년 귀속 소득세를 기준경비율에 의해 추계신고 한다는 가정하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2022년도에 지출된 주요경비의 계산은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구분하여 수취한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여 작성합니다.

 

2)이 분석표는 기준경비율 결정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게 되므로 세무대리인별로 지정된 표본사업자의 해당 사업장(작성대상업종)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❶기본사항” 작성방법

가)“②사업자번호”는 사업자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을기재합니다.

나)“⑥업종코드”는 2022년 귀속 경비율코드를 기재합니다.

다)“⑦기장에 의해 신고한 2022년 귀속 신고소득금액”은 2022년 귀속 해당 사업장의 신고소득금액(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서식(1)) 사업소득명세서 의 금액)을 기재합니다.

 

4)“❷소득금액 계산” 작성방법

가)“⑨해당연도 주요경비”는 “❹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한 해당연도 주요경비 계산”의 “ 해당연도 주요경비”란의 금액을 옮겨 적습니다.

나)“기준경비율”은 해당 사업장의 2022년 귀속 기준경비율을 기재합니다.

다)“⑧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기준경비율에의한경비”를 계산한 후 “⑨해당연도 주요경비”와 합계한 금액을 “필요경비 계”란에 기재합니다.

라)“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계”를 차감한 금액을 “소득금액”란에 기재합니다.

 

5)“❸해당연도 지출한 주요경비 계산” 작성방법

가)계정과목과 무관하게 2022년 지출된 비용을 재화의 매입비용,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로 구분합니다.

-재화의 매입비용:매입비용은 모든 매입비용이 아니라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외주가공비(하도급비)를 말합니다. 그리고, 운송업의 경우에는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지출한 대가(운반비)를 매입비용에 포함합니다.

※1.재화의 매입비용은 매출원가 및 재료비 계정뿐만 아니라 소모품비, 차량유지비등 다른 계정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 계정을 모두 검토하여 매입비용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2.음식료, 숙박료, 통신비, 수수료, 수선비, 서비스료 등 용역의 대가는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매입 운반비 등 매입부대비용은 매입비용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건물(주택)신축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의 취득세・등록세는 매입비용에 포함합니다.

-임차료: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부동산, 차량운반구등)의 임차료를 말합니다.

-인건비:종업원에게 지급한 급료, 보수, 봉급 등 종업원의 근로소득(비과세 소득 포함)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강사료 등 사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제외됩니다.

⇒주요경비의 자세한 사항은 붙임 “국세청고시 제2021-54호”를 참고

나)“가)”와 같이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한 후

-각 주요경비 중에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한 비용을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A)” 란에 기재합니다.

-정규증빙서류 이외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처의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밝혀서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작성해야 하는(명세서는 실제 작성하지 않음) 비용을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대상(B)”에 기재합니다.

-일반 증빙서류를 수취하였으나,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금액을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대상(C)”에 기재합니다.

※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작성제외 대상도 지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는 반드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지출근거가 없는 비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또는 퇴직소득 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한 금액은 “정규증빙서류수취금액(A)”란에, 연말정산등을 하지는 않았으나, 지급명세서등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고있는 금액은 “주요경비지출명세서작성제외 대상(C)”란에 기재합니다.

 

6)“❹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감한 해당연도 주요경비 계산” 작성방법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각각 계산하여 “기초재고()”와 “기말재고()”란에 기재합니다.

-기장에 의한 기초재고와 기말재고 자산평가액 중에 포함된 주요경비(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다음 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판매업은 매입비용인 상품만 평가하면 됩니다.

제조업 등은 단위제품 등의 한 단위에 들어간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의 구성비율을 추정하여 제품이나 재공품 등에 포함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를 합리적으로 계산하여 해당란에 기재합니다.

-기초재고와 기말재고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주요경비 지출액”을 “해당연도 주요경비” 그대로 기재합니다.

 

7)“❺기타계정에 포함된 주요경비금액” 작성방법

가)“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기타계정 합계액”은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 기타계정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

나)“기타계정금액에 포함된 주요경비 합계액”은 “기타계정 합계액” 중 주요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국세청고시 제2021-54호

 

매입비용․임차료의 범위와 증명서류의 종류 고시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5일

국 세 청 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제3항제1호 및 제143조제5항에서 국세청장에게 위임한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매입비용의 범위)

① 매입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화의 매입(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1.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2.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3.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 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용․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제3조(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타인에게서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제4조(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의 계산)

① 해당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와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연도의 기초재고자산 또는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초재고자산 및 기말재고자산을 감안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주요경비를 수입금액에서 공제할 주요경비로 할 수 있다.

③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 이전의 주요경비 지출에 대한 내용과 증명서류가 없어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없으나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따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 금액
=기초재고자산의 매출환산금액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 - 직전과세연도 해당 업종의 기준경비율)

 

 제5조(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 관련 증명서류의 종류)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2. 소득세법 제160조의2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에 따라 위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3. 매입비용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제1호의 증명서류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제9항에 따른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제6조(종업원의 급여․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증명서류의 종류)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 급여․임금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2. 퇴직급여의 경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3.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명서류

 

제7조(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재사항)

제5조 및 제6조의 증명서류 중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포함) 수령금액과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제출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30조에 따른 별지 제40호 서식(1)의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작성 시 정규증빙서류 수취금액란에 기재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4년 9월 14일까지로 한다.

 

부칙(2021. 9. 15. 국세청 고시 제2021-54호)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 9. 15.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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