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무엇인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방법의 자세한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성실신고지원-양도소득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 첨부서류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주식거래내역서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 등(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 등
□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주로 국내증권회사)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 주식 등 양 도 소 득 금 액 계 산 명 세 서 ( 소 득 세 법 시 행 규 칙 별 지 제 84호 서 식 부 표 2) 및 필 요 경 비 증 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O 금융기관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는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제
84호서식 부표2)의 주요 항목이 기재되고, 금융기관이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요항목 : 양도 건별로 주식종목명, 주식종목코드, 주식종류코드, 양도 주식수,
양도일자, 주당양도가액,양도가액, 주당취득가액, 취득가액,필요경비 ,
양도 소득금액 기재(취득유형 및 취득일자의 명시 불필요)
- 금융기관의 확인 : "주당취득가액"의 평가방법과 작성근거를 명시하여 금융기관장
직인 날인
O 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계산서, 계산명세서, 세액공제신청서 등은 헌행 세법 규정에
따른 법정서식을 이용하여 해당 증빙자료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법정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_.nts.go.kr)-국세정보-세무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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