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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해외 주식 배당소득을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도 원천징수 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아닌지/해외주식배당소득 종합소득세 합산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23. 12. 1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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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해외 주식 배당소득을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고 국내에서도 원천징수 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아닌지?

 

[ A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증권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서 이미 원천징수하였다면, 국내에서 해당 배당소득을 대리 지급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가 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세법에 의한 세액(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을 원천징수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소법§127①,⑤, 소법§129®).

 

 

#(원천세과-485, 2012.9.18.)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의

범위

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세액에서 차감하는 외국소득세액은

국외에서 조세조약 등에 따라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원천징수된 세액(그

부가세액 포함)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하며,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함

 

[ Q ]

해외주식을 보유하여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나요?

 

[ A ]

거주자의 연간 금융소득 (소득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소법§14②6)

#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

 

거주자의 비과세 및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소득세법 제

1 6 조 및 제 17조에 따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은 

거주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가 국내투자회사에 배당소득 등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국내에서 원천징수 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원천지국과의 조세조약 및 원천지국 세법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 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법§57-외국납부세액공제)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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