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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정세법/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상증법§71, 조특법 §30의6)

인터넷기장 2023. 12.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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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상증법§71,    조특법 §30의6)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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