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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상증법§71, 조특법 §30의6)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시행시기 >
(저율과세 구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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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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