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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개정세법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 수정이유 > 혼인·출산 지원 확대
< 시행시기 >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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