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수원지방법원-2022-구합-73353 , 2023.07.05 , 국패
[ 제 목 ]
배우자 증여를 끼워 넣은 거래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는 부적법함
[ 요 지 ]
배우자 증여와 법인에게 주식양도는 각각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실질과세 원칙으로 여러 단계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할 수 없으므로 위의 증여와 양도에 관하여 의제배당 과세를 할 수 없음
[ 판결내용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사 건 : 2022구합733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 김AA, 허BB
피 고 : CC세무서장, DD세무서장
변 론 종 결 : 2023. 05. 24.
판 결 선 고 : 2023. 07. 5.
# 주 문
1. 다음 각 처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 CC세무서장이 2021. 9. 6. 원고 김AA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266,953,320원(가산세 76,913,413원 포함)의 부과처분
나. 피고 DD세무서장이 2021. 9. 6. 원고 허BB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261,540,540원(가산세 75,356,577원 포함)의 부과처분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로, 원고 김AA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이고, 원고 허BB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이자 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8. 4. 20. 각 배우자인 이EE, 박FF에게 원고들이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각 5,46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각 증여(이하 ‘이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다. 이EE, 박FF은 2018. 7. 3.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599,409,720원(1주당 가액 109,782원)으로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00,000,000원 한도 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각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는 2018. 7. 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기로 하는 결의를 한 후 2018. 8. 20. 이EE, 박F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위 평가금액과 동일한 599,409,720원(1주당 가액 109,782)원에 각 매입(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0. 11.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을 모두 소각하였다.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21. 4. 22.부터 2021. 5. 31.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증여는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가장거래로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피고들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바. 이에 따라 피고들은 2021. 9. 6.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과 같이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16.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21. 12. 6. 및 2021. 12. 7. 각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2. 4. 19.경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모두 적법한 절차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이 사건 양도 당시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주주도 아니었고, 양도로 인한 소득도 모두 원고들이 아닌 이EE, 박FF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을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하여 의제배당소득을 얻었다고 보고 각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증여는 의제배당소득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우회거래 또는 가장행위에 해당한다. 이 사건 증여를 포함한 일련의 거래(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후 그 주식이 소각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재구성 되어야 한다.
또한 이 사건 주식 양도로 발생된 이익의 최종 귀속자의 범위에는 이옥순, 박창숙 외에 원고들도 포함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2018년도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이EE, 박FF은 2018. 8. 27.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자신 명의의 계좌로 이 사건 주식 양도대금 599,409,720원을 각 수령하였다.
3) 박FF은 2018. 10. 18. 위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다른 계좌로 위 양도대금을 포함한 600,000,000원을 이체하였다.
박FF은 이체된 계좌에서 2018. 11. 23. 조GG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여 주었다가 2018. 11. 30. 및 2018. 12. 1. 위 계좌로 200,300,000원을 상환받았고, 같은 계좌에서 2021. 5. 6. 150,000,000원, 2022. 11. 24. 200,000,000원을 자신 명의의 예적금 계좌에 불입하기도 하였다. 2023. 3. 26. 기준 위 이체된 계좌의 잔액은 482,704,974원이다.
4) 이EE은 2019. 10. 1. 자신 명의 대출금 180,800,000원을 상환하였고, 2020. 1. 13.경에도 자신 명의 대출금 401,312,024원을 상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내지 13,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국세기본법에서 이와 같이 제14조 제3항을 둔 취지는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를 우회하거나 변형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침으로써 부당하게 조세를 감소시키는 조세회피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의 적용 태양 중 하나를 규정하여 조세공평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편 납세의무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에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며(대법원 2001. 8. 21.선고 2000두963 판결 등 참조), 또한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에는 손실 등의 위험 부담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이나 행위 등이 개입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친 후의 결과만을 가지고 그 실질이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쉽게 단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두57516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과정이 처음부터 조세 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재산 이전의 실질이 직접적인 증여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당사자가 그와 같은 거래 형식을 취한 목적, 제3자를 개입시키거나 단계별 거래 과정을 거친 경위, 그와 같은 거래 방식을 취한 데에 조세부담의 경감외에 사업상의 필요 등 다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각각의 거래 또는 행위 사이의 시간적 간격, 그러한 거래 형식을 취한 데 따른 손실 및 위험부담의 가능성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두46963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6호증, 을 제3호증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거래를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직접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주식의 소유 관계,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감소나 주식가액 평가의 적정성, 이EE, 박FF이 주식 양도대금을 실제로 사용한 점, 이 사건 증여 및 양도에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을 진의 아닌 허위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인 ‘가장행위’라 할 수 없다.
① 원고들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할지 ‘현금’을 증여할지 선택할 수 있다. 원고들이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이용하여 위 한도 내에서 각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이 위법하다거나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이 사건 증여로 인하여 원고들은 증여가액만큼 배우자증여공제 한도가 감소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로 아무런 손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증여시 가액평가가 과소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었다.
② 이EE, 박FF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모두 자신 명의의 계좌로 수령한 후자신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자신 명의의 예적금 계좌에 불입하는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피고들은 적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에서는 배우자증여공제 한도인 6억 원 범위에서 부부별산제의 예외로 위 돈을 실질적 공유재산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원고들에게도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③ 이 사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고, 이를 소각하였다. 이 사건 양도 역시 상법상 절차를 거친 적법한 것으로 가장행위가 아니다.
④ 이 사건 증여로 이EE, 박FF은 대출금 상환 등을 위해 자신이 지배, 관리할 수있는 여유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고,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양도 후 미처분이익 잉여금으로 주식을 소각하여 주주들에게 배당을 한 효과가 나타났다. 이 사건 증여와 이 사건 양도는 각각 독립한 경제적 목적과 실질이 존재한다.
2) 원고들이 배우자증여공제 제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고, 이EE, 박FF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증여가액과 양도가액이 동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만으로 원고들이 의제배당소득세 부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거래를 하기 이전에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았다거나 일련의 절차가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등은 원고들이 배우자증여공제 한도 내에서 이EE, 박FF에게 증여를 하고자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 충분히 납득할만한 거래방식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피고들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을 근거로 ① 이 사건 증여, ② 이 사건 양도를 모두 부인하고, 이 사건 거래를 원고들이 이 사건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이 이EE, 박FF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① 이 사건 거래를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주식을 직접 양도한 행위 외에 추가로 ② 원고들이 주식양도대금을 이EE, 박FF에게 증여한 행위까지 거래에 포함되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복수의 거래로 재구성 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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