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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①종합소득과세표준 = (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②종합소득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①)×기본세율(6%~45%)
③중간예납추계액 = (종합소득산출세액(②)÷2)-(2023.6.30.까지의 공제 ㆍ 감면세액,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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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세율표 (2023년 소득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억 5,000만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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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박노해의 걷는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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