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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득(개 인)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후신고)

인터넷기장 2023. 11. 2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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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서면법규과-577 , 2013.05.22

 

[ 제 목 ]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기한후신고 가능 여부

 

[ 질 의 ]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후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거주자 甲은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면서 2012.11.30. 중간예납추계액 1,694,400원을 납부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의 실수로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를 2013.12.3. 제출함

2011년 사업연도는 위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있었으나, 2012년은 법인전환한 사업장으로부터의 근로소득만 있음(임대사업장은 무실적)

 ※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한 3.18%로 중간예납추계액신고요건은 갖춤

 

갑은 관할세무서에 고충청구하였으나, 관할세무서로부터 심의제외 통지를 받음(중간예납고지세액 : 12,070,510원)

 

[ 회 신 ]

거주자가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중간예납 납세고지서에 의해 해당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 소득세법 제65조 (중간예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와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하 중간예납기준액 이라 한다)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 이라 하고,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제77조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

③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하 중간예납추계액 이라 한다)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⑤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이나 제5항에 따라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2. 제76조에 따른 확정신고납부세액

3.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4.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한다)

⑧ 생략

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거나,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을 경정하거나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하거나 결정할 세액은 제8항에 따른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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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2023년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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