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1월 30일까지 납부
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할 것 이며, 해당 사업자는 2023. 11. 30.(목)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로그인 > My홈택스 > 고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이자ㆍ배당ㆍ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023. 6. 30.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 |
※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4년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4년 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ㆍ납부세액을 차감함.
중간예납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4. 1. 31.(수)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
• 홈택스ㆍ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2023. 11. 30.(목)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024. 1. 31.(수)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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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가능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1)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상반기(2023. 1. 1.∼ 6. 30.) 사업실적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023. 11. 30.(목)까지2) 중간예납 추계액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습니다.
1) 2023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2)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함(납부기한 직권 연장자 포함)
※ 중간예납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상반기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업 종
|
직전연도(2022년 귀속) 수입금액
|
광업, 도ㆍ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
1억 5천만원 이상
|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
7천 5백만원 이상
|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소득세법 시행령 §208)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방법
• 홈택스(컴퓨터)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
- 전자신고 운영기간:11.1.∼11.30. (매일 06:00∼24:00)
- 전자납부 운영기간:11.1.∼11.30. (매일 00:30∼23:30)
*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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