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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

인터넷기장 2023. 11. 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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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2022-법규재산-1104

 

[ 제 목 ]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에 상증법 제45조의5가 적용되는지 여부

 

[ 질 의 ]

‘22.08.18. ㈜□□는 주주배정방식으로 1,650,000주를 발행가액 500*원으로 유상증자 실시

* 액면가액, 유상증자 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평가액은 4,674원.㈜△△은 신청인의 父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5,649백만원 법인세 신고·납부 예정

-㈜△△를 제외한 주주인 신청인, 신청인의 父 등 신주 인수를 포기함

-유상증자로 신청인의 부의 지분율은 80.67%에서 약 60.25%로 감소함

 

㈜△△는 주주배정으로 인수한 56,250주와 다른 주주들이 인수 포기한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1,518,750주를 인수하여 합계 1,575,000주를 인수 및 주금납입

-실권주 중 ㈜△△가 재배정 받아 인수한 주식 중 신청인의 父가 인수 포기한 주식 1,406,250주가 포함됨

특정법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의 주주배정방식으로 저가 유상증자한 경우로서,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참여하지 않아 실권주를 특정법인에 재배정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45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답 변 ]

저가의 불균등 유상증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의 적용대상이 아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은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같은 법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거래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로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①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이 조에서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다음 각 호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증여세액이 지배주주등이 직접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상당액에서 특정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판정방법,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⑥ 법 제4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2.11>

1.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유상증자시 특정주주의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불균등증자시 증여의제여부?)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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