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자주묻는 Q&A(23년귀속)
[ Q ]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 A ]
※ 예. 홈택스에 로그인(인증필요)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를 클릭하거나 「My홈택스」에서 ‘고지’를 클릭하여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첫화면 → 납세자별 맞춤 메뉴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 조회
※ 손택스(모바일)에서는 로그인(인증필요)하여 하단의 My홈택스에서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을 누르면 조회할 수 있습니다.
[ Q ]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나요?
[ A ]
※ 예.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납부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12월1일에 3%, 12.2.부터는 1일 0.022% 부과
[ Q ]
1천만원 이상 분납할 세액에 대해 분납신청을 해야 하나요?
[ A ]
※ 아니오. 분납할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하면 자동으로 분납처리 됩니다.
[ Q ]
11월에 분납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고지서가 발송되나요?
[ A ]
※ 예. ’24년 1월에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24.1.31.입니다.
[ Q ]
분납대상자가 아닌데 일부만 납부할 수 있나요?
[ A ]
※ 예. 가상계좌에 일부 납부할 세액만 입력하여 납부할 수 있고, 홈택스・ 손택스에서 전자납부 할 때에도 일부만 입력하여 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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