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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인터넷기장 2023. 11. 2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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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6 , 2007.11.21

 

[ 제 목 ]

특정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

 

 

 

[ 질 의 ]

- A : 김장엽

- B : 갑주식회사

ㆍ 주주구성원 : 김장엽(80%), 임정숙(김장엽의 배우자 10%), 김형남(김장엽의 형 10%)

ㆍ 대표이사 : 김형남(김장엽이 대표이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영농후계자로 과수원을 운영중이라 영농후계자로 되어있을 때는 신규로 법인체를 만들지 못하게 되어 본인의 형을 대표이사로 하였음. 2008.3.에는 대표이사를 본인으로 변경할 예정임)

 

김장엽은 본인이 소유한 토지(공시지가 20억원)를 갑주식회사에 무상증여하여 갑주식회사가 에너지 관련 사업인 “태양광발전소사업”을 하고자 함.

 

(질문1) 

김장엽이 소유한 토지를 갑주식회사에 무상증여하려고 함. 

이럴 경우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위와 같이 거래를 하였을 경우 각각 개인(김장엽, 임정숙, 김형남)과 갑주식회사에 발생되는 세금은 무엇인지?

 

(질문2)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갑주식회사의 주주 김장엽, 임정숙, 김형남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질문3) 

주식가치가 증가한 거에 대한 판단기준이 무엇인지?

김장엽이 갑주식회사에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할 시에 갑주식회사는 토지가액만큼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하여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부담할 것임. 하지만 이 거래가 갑주식회사의 자산의 증가 및 이익을 상승하게 하여(주당가치가 상승함) 이것 또한 당해 법인의 주주에게 주식가치를 증가하게 한 것으로 판단되는지 여부 ?

 

(질문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여부를 판단하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김장엽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갑주식회사에 무상으로 증여하여 당해 법인(갑주식회사)이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려하는데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회 신 ]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함.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70호(2007.10.18)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9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270(2007.10.1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재산을 증여함에 따라 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동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 제2조·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증여의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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