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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
[ A ]
세법에서는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45①)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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