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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

인터넷기장 2023. 12. 7.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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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미성년자 등이 해외주식을 취득한 경우 세무상 문제가 발생?

[ A ]

세법에서는 직업 . 연령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증법§45①)

따라서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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