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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인터넷기장 2023. 12.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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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65 , 2007.10.05

 

[ 제 목 ]

피상상속인이 타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여부

 

[ 질 의 ]

- 상속개시일 :2007.5.13

- A은행 187,000,000(2007.5.7) 

- B은행 398,000,000(2007.5.11)

 

- 2007.5.13. 상속개시일 현재 은행 잔액 없음

- 상속세 신고시 전액 금융재산으로 합산신고예정

-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예금인출이 어려워 사망일주일전 가족회의 걸쳐 3만원정도는 현금으로 보관하고 병원비 2천만원 지급하고 잔액은 배우자 및 자녀통장에 대체지급하여 은행통장을 개설함.

 

(질문1) 

2007.5.13.자 상속개시일현재 예금잔액이 없으나 은행대체지급으로 배우자통장 및 자녀통장에 입금되고 상속재산에 합산한다면 금융상속공제 20%가 가능한지 여부

 

(질문2) 

2007.5.13.자 상속개시일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 없으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재산처분 및 사용처소명하여 상속세신고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부분의 80%를 과세표준에 합산하는지 ?

 

(질문3) 

상속개시일전 은행대체지급으로 통장이 개설된 경우 용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80%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지 ?

 

[ 회 신 ]

상속개시전에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이며,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때, 당해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같은법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중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 이체된 금액으로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액은 예입된 금전으로 봄이 타당함. 

다만,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당해 증여재산가액은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2003.12.30.개정)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2003. 12. 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1999.12.28.개정)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1998. 12. 28. 제목개정)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002. 12. 18.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1999.12.28.개정)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1999. 12. 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000. 12. 29. 개정)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재산상속46014-1674, 1999.09.14.

( 질 의 )

99.7. 부친의 사망으로 상속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명으로 예금을 하여둔 금융자산이 있어 이를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차명예금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22조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 회 신 )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규정은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재산가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인 금융재산에 대하여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 단순히 타인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타인에게 증여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으로서,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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