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종류 /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원가 포함여부?

인터넷기장 2024. 1. 2. 09:10
728x90
반응형

# 재산-3386, 2008.10.21

 

( 질 의 )

-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양도함.

- 건물 신축당시 도급금액, 설계비 외에 아래와 같은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당해 금액을 건물 취득원가에 산입하여 감가상각비로서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왔음.

※ 건축허가시 면허세, 도로점용료, 채권할인, 상하수도요금, 지장가로수이식공사, 지장가로수변상금, 한국전력공사 표준공사비, 도시가스 시설공사비, 급수공사비, 소방전기기계공사비, 특별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상수도공사비, 가로등 이설공사비

 

- 위 비용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지출 금액 등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다한회계법인 자료 /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한편,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함.

 

# 재산-1082, 2009.06.01

 

( 제 목 )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원가에 포함됨

 

( 질 의 )

전, 답, 임야 등에 건축허가를 득할 때에 시 소유의 도로를 점용할 경우 해당 허가관청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음.

 

위 도로점용료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함)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납부한 도로점용료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임.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 (관련 상담 문의 클릭)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