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정리자료(2023년귀속)
⑴ 사업장현황신고란?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사업자를 포함)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사업장 현황을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⑵ 신고대상
신고 대상은 병ㆍ의원, 학원, 농ㆍ축ㆍ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1.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 특례(소득세법 제74조)가 적용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영(兼營)하여 면세사업 수입금액 등을 신고하는 경우
* 겸영(兼營)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사업장현황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⑶ 제출서류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와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명세
③ 수입금액의 결제 수단별 내역
④ 계산서ㆍ세금계산서ㆍ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⑷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적용대상
①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②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③ 약사법에 따른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
* 약사업은 대부분 부가가치세법상 겸영사업자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수입금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만 사업장현황신고 가능)
# 가산세액 : 무신고(과소신고) 수입금액 × 0.5%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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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아침공간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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