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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일본)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납부(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율)

인터넷기장 2024. 1. 1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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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비거주자(일본)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일본국적의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국내 개인에게 양도할시 일본과의 조세 협약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여부와 만일 납세의무가 있다면 비거주자의 양도소득 원천징수 의무자가 양수자인지?

 

[ A ]

일본국적의 비거주자가 보유하던 국내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한ㆍ일조세협약 제13조 2호 규정의 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또는 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19조 제11호 규정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매수자는 비거주자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거래금액의 10%와 양도차익의 20%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법인의 사업장을 관할 하는 세무서에 원천징수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하여 일본에서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한국에서 배당소득 또는 주식양도소득이 발생한 경우(비영주 거주자인 경우 해당 소득이 일본 국내로 송금된 경우에만)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동 이자소득을 일본 내의 소득과 합산하여 일본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본에서 소득세액을 계산할 때 한국에서 납부(원천징수)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으로 소득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하여 다른 확정신고대상의 소득금액 합계가 20만엔 이하일 때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한.일 조세조약. - 제13조 [1999.11.22]

1.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제6조에서 언급된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양도로부터 얻는 이득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가.양도자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이 (다른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획득되거나 소유된 주식과 합산하여) 양도가 발생한 과세연도중 어느 때라도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25퍼센트인 경우

나.양도자 그리고 그러한 특수관계인에 의하여 과세연도동안 양도된 총주식이 동 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최소한 5퍼센트인 경우

 

# 소득세법

#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11.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ㆍ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부동산주식등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그 밖의 유가증권

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증권시장에 상장된 것만 해당한다)

다.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발행한 그 밖의 유가증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개정 1997. 10. 25., 1998. 12. 31., 1999. 12. 31., 2000. 12. 29., 2001. 8. 14., 2005. 2. 19., 2006. 2. 9., 2009. 2. 4., 2010. 2. 18., 2012. 2. 2.>

1. 비거주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중개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양도자 및 그와 제98조제1항(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직전 5년의 기간 중 계속하여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총액)의 100분의 25미만을 소유한 경우를 제외한다.

2.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및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국내원천 이자소득)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3.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가 내국법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당해 유가증권의 양도시에 법 제119조제1호(국내원천 이자소득)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소득을 제외한다.

 

#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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