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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소득법 §25)
< 개정이유 > 과세형평 제고
< 시행시기 >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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