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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2023년귀속 연말정산/종합소득세-세액공제)

인터넷기장 2024. 5. 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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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

 

* 연금저축 (600만원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900만원한도)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제1항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5.5.13, 2016.12.20, 2022.12.31>

1. 제146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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