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서면-2015-국제세원-18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2] 생산일자 : 2015.12.31.
[ 질 의 ]
출처 입력
본사인 내국법인이 100% 지분 투자한 홍콩 소재 해외현지법인과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7항에 의거 해외본지사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득함
* 자금통합관리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내에서 누적적으로 금전 대여․차입 등을 하는 것이며,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상호간 자금차입 이자율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와 같이 리보3개월물 + 프리미엄 수준을 적용하여, 차입금 상환일자에 원금과 함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본지사간 계약을 체결.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 신고를 마친 내국법인 본사가 해외현지법인에게 국내원천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이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에 규정된 20%인지 14%인지 여부
[ 회 신 ]
출처 입력
외국환거래규정상 자금통합관리에 따라 내국법인이 홍콩에 소재한 해외현지법인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동 내국법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 제98조 제3항에 따라 그 지급금액의 20%(지방소득세 별도)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93조 제7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제외한다)는 제97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해당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은 제외한다.
1. 〜 2. (생략)
3. 제93조 제1호․제2호․·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소득: 그 지급액(제93조 제10호다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다만, 제93조 제1호의 소득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4로 한다. (이하 생략)
# 외환거래규정 제1-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6. (생략)
27. “자금통합관리”라 함은 국내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수시로 대출이나 차입 등이 가능한 자금공유계약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외 금융기관과 외화예금, 외화차입, 담보제공거래를 하거나 현지법인 또는 외국본사와 외화대차거래를 함으로써 참여기업간에 잉여․부족자금을 통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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