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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직원 장기근속포상 관련 근로소득 과세 문의(장기근속 현금 및 금(gold) 지급)

인터넷기장 2024. 5.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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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 문 ]

사내 직원 장기근속포상 관련 근로소득 과세 문의

 

매년 장기근속직원에게 포상으로 금메달(혹은 금 시세에 상당한 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① 10년 근속자에게 현금 지급 선택 시: 

금 매입시세에 상당하는 100만원 지급 / 100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금

 

② 메달 지급 선택 시: 

금 매입세시 100만원 + 가공비(금메달에 이름 각인), 케이스비용 5만원 포함하여 105만원을 근로소득으로 과세 현재 위와 같이 근로소득 과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메달으로 지급을 할 때에 제반비용을 모두 포함한 105만원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금 매입시세 100만원만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 답 변 ]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등에서 비과세로 열거되어 있지 않은 한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포상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 입니다.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으로 금을 매입하여 직접 세공 및 케이스를 별도 구입하여 지급한 경우라면 가공비 및 케이스비용까지 포함하여 시가를 판단하여야 할 것 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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