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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 자격취득
1. 신고의무자
- 직장가입자 : 사용자
-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
2.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가입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된다.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 전환되는 경우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이면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 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 (변동)일자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세상에 없던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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