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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연말정산)

해외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해외 법인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원천 징수 여부)

인터넷기장 2024. 5.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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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질 문 ]

해외법인 이자소득 원천징수 관련 문의.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몽골에 있는 해외법인으로 자금을 대여 해 주고 이자소득이 발생 하였습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의무가 있는 곳이 몽골법인인지, 한국법인인지 궁금하고 몇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해외법인에서 원천징수 해야 한다면 우리는 신고 의무가 없겠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해야 한다면 신고해야 할 신고서와 원천세 신고때 해야 하는지 법인세 신고때 해야 하는지?

 

① [ 답 변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는 해당 이자를 지급하는 외국법인에 그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몽골 조세조약 제11조에 따라 이자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은 5%입니다.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자국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73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1.12.21, 2022.12.31>

* 공제한도금액 : A × (B / C)

A :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B : 국외원천소득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 해당 과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2019.12.31., 2020.12.22> “이하 생략”

 

# 한국-몽골 조세조약 제11조 (이자) [1993.06.06]

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이자에 대하여는 그 이자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도 동 국의 법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동 이자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이자 총액의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여 타방체약국의 정치적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지급되는 이자 및 타방체약국의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당국을 포함한 타방체약국의 정부,중앙은행 또는 정부에 의하여 소유되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조달되거나 또는 보증된 채권과 관련하여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 “이하 생략”

 

 

② [ 질 의 ]

해외 법인 대여금에 대한 이자수익의 원천 징수 여부

국내는 법인세율 25% + 지방세 2.5% 를 납부하는 것을 아는데 해외법인 대여금 이자수익도 원천징수 대상인지요?

② [ 답 변 ]

해외 현지에서 발생되는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여부는 국내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해외 현지의 세법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국가와의 국제조세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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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홍콩)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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