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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결산서류 공시/ 출연재산등 보고/ 수입명세서 제출)-공익법인 통합신고시스템 개선

인터넷기장 2025. 4. 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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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 신고안내

2024년 12월 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30일(수)까지 결산서류 공시 등 각종 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 (결산서류 등 공시)

공익법인등(종교법인 제외)은 재무제표(주석포함) 등 결산서류를 홈택스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총자산가액이 5억 원 미만이고, 수입금액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은 간편서식으로 공시 할 수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간편공시 대상도 공시를 하지 않거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출연재산 등 보고)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1),외부회계 감사보고서2)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1) 해당 사업연도 총자산 5억원 이상 또는 해당연도 총수입금액 3억원 이상

2) 직전 사업연도 총자산 100억원 이상 또는 총수입 50억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20억원 이상

 

3).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종교단체, 해당연도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 유치원 제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공익을 위해 수입 사용, 기부금 모금액・활용 실적 홈택스 등 공개, 전용계좌 개설‧사용 등

 

4). (수입명세서 제출)

소득세법상 공익단체는 수입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합니다.

 

2.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서식 변경)

1) (변경내용)

지출내역을 3가지(수혜자 지출, 자산취득 지출, 운영경비 지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혜인원(단체) 수 기재 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3.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서식 변경)

1) (변경내용)

지출내역을 3가지(수혜자 지출, 자산취득 지출, 운영경비 지출)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혜인원(단체) 수 기재 란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4. 공익법인 통합신고시스템 개선

1) [들어가기] 홈택스❱세무업무 가이드 맵(Map)❱공익법인종합안내❱

➀공시/공개 등록❱결산서류 등 공시등록❱통합신고 작성하기

2)[통합신고 작성하기]

01.기본정보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유형별로 신고의무가 있는 작성 서식이 왼쪽 메뉴에서 활성화되어 보여짐

⇒①결산서류 등 공시, ②출연재산 보고서, ③의무이행보고, ④수입명세서(공익단체) ⑤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까지 한 번에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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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I 전화상담 서비스 도입

1) (AI 전화상담)

공익법인 신고 기간, 전화 연결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24시간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국세상담센터(☎126)나 전국 133개 세무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단순 문의는 AI가 상담하고 복잡한 상담은 전문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을 연결해 드립니다.

① (국세상담센터 ☎126) 전문 상담사를 우선 연결하고 상담 대기인원이 초과할 경우 또는 야간·휴일에는 AI상담 연결(전화상담 중 ‘보이는 ARS’ 이용 가능)

② (세무서 대표번호)

자주 묻고 간단한 문의는 AI가 우선 상담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은 세무서 직원 연결(전화상담 중 ‘보이는 ARS’ 이용 가능)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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