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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법인의 원천징수 일정표(연간)/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  대상  소득/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제외  대상

인터넷기장 2025. 1. 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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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 법인의 원천징수 일정표(연간)

전월에 지급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신고・납부 절차를 이행하며, 연간 원천징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 법인에게 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해당됩니다.

‣ 예를 들어 사인 간 금전거래 시에는 이자소득 원천징수, 경품 당첨금 지급 시에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되며, 뇌물과 같은 경우에는 기타소득에는 해당 되나 원천징수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질의회신 원천세과-599, 2009.7.13.)

위탁운영에 따른 원천징수 의무자가 위탁자인지 수탁자인지 여부

  -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은 경우 대리인 또는 위임받은 자가 수권 또는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시 그 무납부, 미달납부세액과 가산세의 납세자는 그 대리인, 위임받은 자가 되는 것임

 

# 원천징수 대상 소득

소득을 지급받는 자 및 소득종류 등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세율

원천징수 의무자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의 종류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천징수 제외 대상

다음의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1. 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소법 §154)

2. 과세최저한(건별 기타소득금액 5만원 이하 등) 적용 기타소득금액(소법 §84)

3. 원천징수 배제(소법 §155)

원천징수 대상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함

4. 납세의무자가 이미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납부한 경우(소법 §85③)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나 해당 소득자가 그 소득금액을 이미 종합소득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신고하였거나 과세관청에서 소득세 등을 부과・징수한 경우

5. 소액 부징수(소법 §86)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원천징수에 있어서 당해 세액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함

※ 다만, 거주자의 이자소득 및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의 사업소득(’24.7.1.이후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1,000원 미만이더라도 원천징수를 하여야 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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