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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비영리사단법인 임원 관련
비영리사단법인 임원을 회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해도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건가요?
[ A ]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임원은 사단법인의 필수기관인 이사를 말합니다.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사는 해당 비영리사단법인의 사원이어야 합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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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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