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의 무상임대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0.31.
[ 질 의 ]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 등(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사업자등록 상 등록됨)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동 건물을 법인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5년-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함.
질의1
위와 같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2
위와 같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무상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3
질의2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예규 법인 1264.21-3525, 1980.11.25.의 적용이 가능한지
[ 회 신 ]
특수관계자인 장학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함
법인이 장학단체의 설립기금을 전액출자 한 당해 장학단체에 임대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5-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부당행위관련 익금산입 대상 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를 하는 경우 당초의 취득목적이 임대수입을 위한 것이 아니고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제공하기 위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자산은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8.12.31.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단서 생략)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단서생략)
# 법인1264.21-3525, 1980.11.25.
법인이 장학단체의 설립기금을 전액출자 한 경우 당해 법인과 장학단체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동 장학단체에 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부당행위 계산이 되는 것이나 동 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이 없는 한 동 자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임.
# 재소비46015-7, 2001.01.05.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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