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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인터넷기장 2024. 12. 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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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시 법인세 과세여부/ 법인세과-609/

생산일자 : 2011.08.25.

 

[ 질 의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교단체인 교회가 해당 교회 소속 성직자인 원로목사, 부목사, 교육목사, 강도사, 전도사 등에게 3년 이상 제공된 사택을 처분할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 회 신 ]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성직자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2008. 12. 26.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2009. 2. 4. 개정)

 

# 법인-598(2009.05.21)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987(1998.04.22)

( 질 의 )

1) 감독, 스테이크부장, 성전장 등이 교회명의로 취득한 주택에서 5년∼20년이상 거주하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동주택을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대상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

2) 전도사의 사택인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취득하여 3년∼5년 거주후 타지역전출로 인하여 매각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 회 신 )

종교법인이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소속되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게 사택으로 제공한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 및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이나,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아닌 자가 사택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사택이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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