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익사업 소득의 50%만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법인령§56⑪ 적용여부
서면-2023-법규법인-0003 [법규과-1209] / 생산일자 : 2024.05.16.
[ 질 의 ]
질의법인은 조특법§74①(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임
비영리법인이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나(법인령§56⑥)
조특법§74①(2)에 해당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를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됨으로써(법인령§56⑪(2))
*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조특법§74①)
8천만원(연간 임직원별)을 초과하는 인건비의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하고, 다만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질의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예정이며, 해당 사업연도에 8천만원을 초과하여 직원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임(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음)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이하 ‘인건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지
[ 회 신 ]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법인령§56⑪은 적용되지 아니함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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