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고,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급여 등 직ㆍ간접경비 지출
# 특수관계인 임직원 채용 제한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증령 §38⑪에 따른 공익법인(의료법인 제외)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가산세 부과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8⑪
1.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3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2.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4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3.출연자와 제2조의2제1항제5호 또는 제8호의 관계에 있는 비영리법인
# 의무위반 내용

공익법인이 계열사 임원으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공익법인과 계열회사 임원을 겸직하도록 하고 급여 및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
#조치사항
특수관계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ㆍ간접경비 전액에 대해 가산세 00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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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이사나 임직원으로 채용했다가 거액 가산세를 물게 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세법에서는 공익법인 사유화를 막기 위해 출연자나 그 특수관계인을 이사ㆍ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이사ㆍ임직원에 대해 지출된 경비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있다.
특수관계인 이사는 공익법인 현재 이사 수의 5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특수관계인 임직원은 의사, 교직원, 사서, 사회복지사, 보육사, 연구원 등 전문자격을 소지한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게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복잡한 규정으로 공익법인이 이사ㆍ임직원을 채용할 때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매년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도 많다는 점을 고려해 사전상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사ㆍ임직원을 채용했거나 새로 채용할 예정인 공익법인은 홈택스, 우편, 팩스 등으로 사전상담신청서를 국세청에 보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상담 신청이 들어 오면 2주 이내에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공익법인에 통지한다.
국세청의 사전상담 답변에 따라 채용한 이사ㆍ임직원은 추후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48⑧, §78⑥, 같은법 시행령 §38⑪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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