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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예금 가입금액이 공익목적에 사용한것인지?)

인터넷기장 2024. 10.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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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재산세과-429

 

[ 질 의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동법 제23조에 따른 기본재산을 현금 또는 예·적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동법 제45조에 따른 불특정다수로부터 후원금(특정목적으로 제한한 지정후원금과 특정한 지정이 없는 비지정후원금으로 분류됨)을 받고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보유하여야 하고 특히 기본재산은 처분,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하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르면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다음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수 있음

 

상증법 기본통칙 48-38-2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음

 

(질의 1)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으로 현금을 보관하는 것이 상증법에 따른 3년이내 직접공익목적 사업의 사용범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질의 2)

불특정 다수로부터 받은 후원금의 경우 상증법에 따른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와 만일 해당된다면 후원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3년 이상 적립하고 있다면 상증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질의 3)

주무관청에서 공익법인이 불특정다수로부터 받은 비지정후원금이 결산상 잉여금으로 과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통재산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명령을 할 경우 편입된 기본재산을 사용하려면 공익법인의 승인이 필요한 바, 3년을 초과하여 기본재산으로 관리할 경우 상증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회 신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바,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영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2. 여기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라 함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는 같은 법 기본통칙 48-38…2에 의하는 것이며,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금하여 수입하는 이자(배당)소득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현금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8-38…2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법 제48조 제2항에서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11.05.20.>

1. 출연재산이 현금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나. 직접공익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

다.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2. 출연재산이 제1호 외의 재산인 경우

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의 금액

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재산으로 사용되는 재산의 금액

다. 당해 출연재산을 매각한 대금으로 제1호 각목의 용도에 지출한 금액

 

# 재산세과-455, 2010.06.28

[ 회 신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이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리법인과의 거래여부에 불문하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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