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법인등 관련 최근 개정된 세법내용
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상증령§38⑱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공익법인 지출의무 산정기준 합리화(상증령§38⑱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 종전, 변경 정보 포함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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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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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⑨,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상증법 §78⑨,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종전, 변경 정보 포함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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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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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규정) 주식 5% 등 초과 보유 공익법인(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 대상)은 ’23년 사업연도에 지출의무 위반시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와 주식 5% 초과분 증여세」또는「미달지출액의 200% 가산세」중 선택가능(법19932호 부칙 §4)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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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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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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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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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확대(상증령 §43의2③, ’23.2.28.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배제사유 확대(상증령 §43의2③, ’23.2.28. 이후 감사인을 지정하는 분부터) - 종전, 변경 정보 포함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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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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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78⑤,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50의3②,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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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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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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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상속세 및 증여세법§16,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운용소득 의무사용 비율 상향(상증법§16, ’22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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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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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50,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및 회계 감리제도 도입(상증법§50, ’22.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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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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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78⑩, ’22.1.1.가산세 부과분부터)
전용계좌 미개설 가산세 합리화(상증법§78⑩, ’22.1.1.가산세 부과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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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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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상증법§41·§43, ’22.1.1.의무이행 분부터)
투명성 확보의무 이행기한 합리화(상증법§41·§43, ’22.1.1.의무이행 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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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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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상속세 및 증여세법§48, 상속세및 증여세법 시행령§13⑤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 현행 ‘일반 · 성실 공익법인’ 구분 폐지
성실공익법인 확인을 신고제로 전환(§48, 상증령§13⑤ ’21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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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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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48②,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법인 의무지출제도 확대(상증법§48②, ’21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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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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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명확화(법인세법 시행령§38,§39, 소득세법 시행령§80, ’21.1.1. 이후 부터)
세법상 공익법인 관련 명칭 명확화(법인령§38,§39,소득령§80, ’21.1.1. 이후 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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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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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48②,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공익목적 사용 위반 사유 추가(§48②, ’21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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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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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의3①,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결산서류 공시 대상 확대(상증법§50의3①, ’20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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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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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50③,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외부 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증법§50③, ’20사업연도부터) - 종전, 변경된 정보 포함
종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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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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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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