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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에 대한 보충적 평가는 다음 부동산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부동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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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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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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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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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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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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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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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물은신축가격기준액·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개별건물의 특성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평가
*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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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면서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 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
국세청장이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별도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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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현재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부동산일 경우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와 1년간 임대료를 환산율(12%)로 나눈 금액에 임대보증금을 합계한 금액(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말함)을 토지와 건물별로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 ※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평가액 = MAX(보충적 평가가액,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보충적 평가가액 :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및 건물의 기준시가 임대보증금 환산가액 : (임대보증금) + (1년간 임대료 합계액 ÷ 0.12) -‘1년간 임대료 합계액’ 계산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임대료에 12월을 곱하여 계산 |
# 유가증권에 대한 시가 평가는 다음 주식 유형에 따라 평가합니다.
주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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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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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또는
코스닥상장주식 |
증여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함)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매매거래정지일, 납회기간 등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평균액을 계산합니다. |
유가증권시장
상장 추진중인 주식 |
아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주식 등의 평가방법에 따라서 평가한 해당 주식 등의 가액(그 가액이 없으면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
코스닥시장
상장 추진중인 주식 |
아래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 비상장주식 평가규정에 따른 평가액 |
비상장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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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가액 또는 경매·공매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시가로 보아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80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 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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