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소 득(개 인)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정리자료/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요약자료

인터넷기장 2024. 11. 26. 09:30
728x90
반응형

 

#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정리자료/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요약자료

 

# (가입의무)

1대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전문직사업자 →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대폭 확대

(20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50%만 인정 → 100% 필요경비 불산입

(성실신고확인사업자, 전문직 사업자에 한해 ’24 ~ 25년은 50% 불산입)

(’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산입

기업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와 관련한 모든 비용을 특별한 제한없이 기업의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고급승용차를 취득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개인적 용도 사용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 납세자는 승용차 관련 비용을 손금(법인) 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세금을 줄일 수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과세당국은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기업의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도록 하는 법령을 신설하였다. (소득세법 제33조의2)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2024.1.1. 이후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도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에 대하여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한다.

 

#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종전) 개인사업자는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음

- 사업관련 종사자만 보장 적용

- 법인은 전용보험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전액 손금불산입

(개정)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변호사ㆍ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에 대하여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 사업자별 1대는 전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 미가입 시 비용의 50%만 인정

<시행시기> 2021.1.1. 이후 업무용승용차 관련 지출 분부터 적용

 

#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요약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대손충당금의 계상특례/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선급금의 필요경비 산입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