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개인사업자는 꼭 중간예납 하세요
- 티몬·위메프 피해자 등 사업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납부기한 적극 연장 -
□ (개요)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로,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명에게 중간예납세액 납부고지서를 발송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납부한 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고지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되어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신규 사업자,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
○ 납부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손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압류재산 내역 ➜ 고지 탭 선택
□ (납부)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12.2.(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분납 및 납부기한 연장)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12월 2일) 다음 날부터 내년 2.3.(월)까지 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중간예납세액 2천만원 초과: 고지된 세액의 50% 이하 금액
○ 아울러, 티몬·위메프 피해, 태풍·호우 재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12월 2일까지 납부하세요
□ (중간예납 대상자)
국세청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49만 명에게 11.1.(금)부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고지서를 발송하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12. 2.(월)까지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 미납시 납부지연가산세(3% + 1일당 0.022%)가 부과되므로 주의
○ 다만, 다음의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므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3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1/2이며,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됩니다.
□ (고지세액 조회)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편리 하게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납부방법)
납부고지서의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2. 중간예납세액이 부담된다면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고지된 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12. 2.(월)까지 납부하고,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되는 고지서로 내년 2. 3.(월)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는 납부기한 연장 신청도 가능
□ (대상)
티몬·위메프 피해 사업자, 태풍・집중호우 등의 재난・재해 피해자 등 사업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겠습니다.
○ 납부기한을 연장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등 연장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납부기한 연장을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당초 납부기한 연장 기간 포함) 연장 가능합니다.
* (’24.10월) 경남·전남 등 6개 지자체 內 14개 읍·면·동, (’24.7∼8월) 충남·충북 등 17개 지자체 內 24곳 등
○ 아울러, 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산적 중소기업* 등은 1억원, 그 외 사업자는 7천만원까지 납세담보가 면제됩니다.
* 생산적 중소기업 :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의 수출 또는 제조.광업.수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 (세무회계정보카페)
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 득(개 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주요문답(Q&A)자료 (0) | 2024.11.21 |
---|---|
사업이 힘드셨나요? 중간예납 추계신고 해보세요!(24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중간예납 추계액 전자신고 방법. (1) | 2024.11.20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고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2024년귀속기준) (1) | 2024.11.04 |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 2.까지 신청(2023년소득에대한 2024년지급) (4) | 2024.10.31 |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시 거주자의 재고자산 총수입금액 산입 (4) | 2024.10.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