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 2.까지 신청- 2023년 소득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12. 2.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안내)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지난 5월 근로·자녀장려금(“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에게 최종 신청기한인 12. 2.까지신청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신청기간)
기한 후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이 경과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급)
신청한 장려금은 요건을 심사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며, 참고로 지난 5월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입니다.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hometax. 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자동신청 제도를도입하였으며, 올해 대상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평일 9~18시)하거나보이는 자동응답시스템(평일 및 휴일 24시간)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담 시 알려드리는 장려금 안내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득 증빙을 허위로 발급받거나 고소득임에도 장려금을 수급하는 등의사례에 대해서는 홈택스를 통해 적극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 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장려금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향후 2년간또는 5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고의·중대한 과실은 2년, 사기·그 밖의 부정한 행위는 5년
# 신청자격 및 지급액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⑤ 스마트폰 또는 PC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 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직접입력 신청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경로
# 주요 문답 사례
[ Q ]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A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활용하여 신청하거나 1544-9944 (자동응답시스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대리를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확인할 수 있나요?
[ A ]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Q ] 재산기준 따질 때 부동산과 전세금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 A ]부동산은 시가가 아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주택 전세금은 실전세금과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55%) 중 적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보증금과 월세가 함께 있는 경우 보증금만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 임차한 경우에는 무조건 간주전세금(주택 기준시가의 100%)으로 평가합니다.
[ Q ]부정수급자를 신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신고하나요? 그리고, 비밀보장은 되나요?
[ A ]올해 홈택스에 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개설하였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증빙 등을 첨부해 신고하시면 되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됩니다.
*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탈세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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