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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고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2024년귀속기준)

인터넷기장 2024. 11. 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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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고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2024년귀속기준)

 

Ⅰ. 중간예납 대상자 및 납부고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절사함)을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결정하여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중간예납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만 있는 자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그 과세기간 중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자는 제외한다(소득세법 제65조 제1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23조).

①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② 사업소득 중 속기ㆍ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③ 사업소득 중 수시 부과하는 소득

 

이 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은 다음의 세액의 합계액에서 환급세액(국세기본법 에 따라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을 포함)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소득세법 제65조 제7항).

①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② 확정신고납부세액

③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따른 기한후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 및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을 포함)

 

중간예납기준액=전년도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추가납부액(가산세 포함)-환급액

 

이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거주자가 11월 30일까지 그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중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에 대해서는 납세의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그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하는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65조 제2항).

 

 

Ⅱ.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1) 대상자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그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이 경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소득세법 제65조 제4항).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중간예납기간 중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기간에 중간예납추계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65조 제5항).

 

다음의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부의무가 없다.

① 직전 연도에 사업을 폐업하고 당해 연도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소득 46011-111, 1999.1.11.)

② 직전 연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결정세액은 있었으나, 중간예납세액은 없었으며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서일 46011-11634, 2002.12.2.).

 

(2) 중간예납추계액의 계산

이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은 다음의 계산식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소득세법 제65조 제8항).

종합소득과세표준=(중간예납기간의 종합소득금액×2)-이월결손금-종합소득공제

② 종합소득 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기본세율

이러한 중간예납추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중간예납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기준초과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다.

다만, 이자소득 등은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금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소득 46011-2677, 1997.10.17.).

 

(3) 중간예납세액 신고와 납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한 거주자는 신고와 함께 그 중간예납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소득세법 제65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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