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캐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받는 방법?
사업소득으로 들어가는데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사업소득은 공제를 못받는 건가요?
[ A ]
캐디 등 인적용역을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자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연간 종합소득(근로,사업 등)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사업소득금액 등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확정됩니다.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매출등) - 필요경비(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된 각종 비용)
추계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한 경비가 아닌,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실제로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계약서 및 계좌이체내역 등 필요경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계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거나,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직접 사용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중 선택적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공제 중 인적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및 소득금액 등 개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국민연금 등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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