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법 기본통칙.
28-56…1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7.04.08.>
1. 지급보증금
2. 대여금. 다만, 금융업은 예외로 한다.
3. 삭제 <개정 2011.3.21>
4. 수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급금 및 미수금
5. 할인어음 및 배서어음
6. 수수료를 수입하는 수탁판매업의 수탁물 판매대금 미수금
28-56…2 (대손충당금의 계상특례)
당해 과세기간 대손충당금 설정 범위액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할 전기이월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는 이는 단순한 기표상의 생략에 불과한 것이므로 각각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04.08.>
28-56…3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방법)
사업자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동일인에 대한 매출채권과 매입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대손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04.08.>
# 선급금의 필요경비 산입여부 및 대손금 처리시기
소득46011-1243 / 귀속년도 : 1999 / 생산일자 : 1999.04.02.
정상적인 영업거래에서 발생한 선급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확정한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거래상대방이 폐업하여 잔여재산이 없고 행방이 불명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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