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축한 건물에 대한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상속증여세과-34 / 생산일자 : 2013.04.09.
[ 질 의 ]
본 회관은 1984년 10월 신축한 건물(지하1층, 지상5층, 업무시설)로 당 조합은 1999년 8월 매입(6,344백만원)하였고, 2004년 10월 2개층(6,7층)증축 및 전면 리모델링공사(공사비 4,601백만원)를 시행하였음
증축한 6,7층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에 의거 기준시가를 산정하고 하는 바, 그 산정방법을 질의함
[ 회 신 ]
건물기준시가의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세청 고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평가대상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건물기준시가 산정 시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국세청 고시 제2013-2호(2012.12.31)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산정 방법 고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경과연수별잔가율”을 적용할 때 평가대상건물이 증축된 건물인 경우 신축연도는 증축일이 속하는 연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고시한 가액
4. 주택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같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을 말한다). 다만,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단서에서 "배율방법"이란 개별공시지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지상권(地上權)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그 권리 등이 남은 기간, 성질, 내용,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은 평가기준일에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취득할 때 드는 가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⑤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거나 임차권이 등기된 재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국세청장이 산정하고 고시한 가액에 대한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재산정, 고시신청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9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99조의2를 준용한다.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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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등 매매시 안분계산 방법' 수정하기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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