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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개정(안)/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5③~⑤, 소득령 §4②·③, 소득칙 §2①·②)
□ 거소를 둔 기간(183일)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 고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포함
(1과세기간 중에서 신설)
<개정이유>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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