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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5③~⑤, 소득령 §4②·③, 소득칙 §2①·②)

인터넷기장 2024. 9.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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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세법개정(안)/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5③~⑤, 소득령 §4②·③, 소득칙 §2①·②)

 

□ 거소를 둔   기간(183일)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 고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포함

(1과세기간 중에서 신설)

 

<개정이유>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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